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
자영업자, 프리랜서, 배달라이더, 주택임대소득자, 1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은
반드시 신고 기간과 절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
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2025년 신고 기간, 홈택스를 통한 간편 절세 방법까지
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1. 202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?
•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(수) ~ 6월 3일(월)→ 6월 2일이 일요일이라 6월 3일(월)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2025년 **6월 30일(월)**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2. ‘성실신고확인 대상자’란?
업종별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.
•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
• 제조·서비스업 7.5억 원 이상 등
3. 누가 신고 대상자일까?
• 프리랜서 (디자이너, 유튜버, 강사, 번역가 등)
•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
• 주택임대소득자 (연 2,000만 원 이하도 포함)
• 연금,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
•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
•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,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
4. 홈택스·손택스로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
국세청은 모바일과 PC 홈택스/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
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.
1) 홈택스/손택스 이용시간
• 오전 6시 ~ 익일 오전 1시
• ARS 신고는 오전 6시 ~ 자정(24시)까지 가능
2) ‘모두채움 안내문’이란?
• 국세청이 수입, 경비, 납부/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합니다.
• 약 633만 명에게 순차 발송되고 있습니다.
• 모두채움 대상자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(☎1544-9944)
♣ 모두채움 대상자 예시
•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
•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,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
• 주택임대소득자, 연금소득자 등
5. 홈택스로 절세하는 꿀팁 5가지
1) 모두채움 안내문은 꼭 활용하세요
별도 계산 없이 확인만 하면 신고가 끝납니다.
환급받을 사람도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! (예: 3.3% 원천징수 대상자)
2) 인적공제 입력 시 꼼꼼하게 확인
국세청은 사망자·중복공제·소득초과자 입력 시 자동 차단하므로
안내 메시지를 꼭 확인 후 재검토하세요.
3)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
가상계좌 이체, 신용카드, 간편 결제, 납부서 출력 등이 가능하며, 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
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입니다.
4) 세액 1,000만 원 초과 시 ‘분납’ 활용
1,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(예: 1,500만 원 세액 중 500만 원은 나중에 납부)
5)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세요!
종합소득세 신고 후 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을 클릭하면 위택스와 연동되어 편리합니다.
모두채움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.
6. 납부 연장 대상자는?
특별재난지역 거주자,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
홈택스/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7. 문의처
•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: 국세청 상담센터 ☎ 126
• 손택스/홈택스 사용법: 국세청 누리집
• 개인 지방소득세 문의: 전담 콜센터 ☎ 1661-6669
마무리!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‘홈택스’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검토해 합법적으로 절세하고, 환급도 챙기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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